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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에 앱신고 시행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 앱을 통해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만으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주.정차 신고항목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모두 4곳이 대상입니다.


위의 건은 앱으로 신고시 확인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딱지가 없기때문에 자기가 단속이 됐는지도 바로 알수가 없을거 같네요



주요장소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해야겠지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차시설에 대한 확충없이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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