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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이어도 격리후 일정기간지나면 퇴소(원)하는거 아시나요?

 

최근 코로나19 2.5단계가 1월 17일까지 연장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의아한 부분이 있어 공유해봅니다.

확진자 밀접접촉자는 음성이 나와도 14일동안 자가격리후 해제가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일기준 10일이 지나면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격리해제가 됩니다.

10일정도가 지나면 바이러스가 소멸하여 전파력이 없어지고, 

검사시 양성이 나오는 이유는 체내에 코로나19 균의 사멸 잔여물이 남아 재검사 양성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등에서는 이러한 경우, 확인서 까지 발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러한 분들이 직장에 복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증상 완치가 됐을수도 있지만, 여전히 전파력이 있는 양성자일 확률도 없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선뜻 복귀를 시켜줄 회사가 몇이나 될지 궁금하네요..

질병관리본부 지자체용 대응 메뉴얼에 보면

임상경과기반과 검사기반 두가지 중에서

 

두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격리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보건소 문자와 같이

기확진자의 재검사를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말은 격리해제시 임상경과는 충족했으나 검사기반은 충족을 못해도

격리해제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증상/무증상 확진자 분들 격리해제되더라도 양성이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접촉을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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