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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옵션 제도의 도입이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이며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운용성과를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처음 퇴직금을 입금할 경우, 거래은행인 1금융권의 은행을 지정하여 정기적금을 넣게 되는데
1년 만기후 개인이 상품을 변경하여 이율이 높은 2금융권의 은행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1금융권 은행은 만기가 되어 갱신이 될때 이율이 큰폭으로 변동이 되지 않는 반면
2금융 은행은 모집시에는 높은 이율이었더라도, 중간에 상품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1년후 갱신이 될때 이율이 0%인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손해가 발생이 되니

이런 개인의 손해를 막기 위해 디폴트 옵션 제도를 시행하고
회사에서 이를 공지하고, 은행에서도 별도 공지하며,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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