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분야 기술자 및 감리원 등급 인정체계 개편을 골자로 지난 24년 4월 30일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24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의 핵심은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던 특급기술사 및 특급감리원의 자격을 일정 요건을 갖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와 학력·경력자에게도 인정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자격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이번 개정은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간 일선 시공현장에서는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술사가 아니면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이 되는게 불가능했던 까닭이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www.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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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 특급 자격 요건
위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24년 11월 부터 특급 기술자 신청이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ㅇ 기존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신청 가능
ㅇ 변경 : 아래와 같이 기준이 대폭 완화 되었습니다.
출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다만, 특급 기준 요건이 완화 된 만큼,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 5일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도 27만원이 청구 됩니다.
교육기관은 경기광주에 있는 폴리텍대학에서 시행합니다.
출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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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자격 신청 방법
자격기준을 확인했으니, 이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경력수첩 가지고 계신분들은 가입하셨을테니...)
경력신고
ㅇ온라긴 경력신고시스템에 접속을 하고 " 기술자.감리원 (경력)인정 신청 에 접속합니다.
경력신고 페이지 하단 "근무경력"에 신청일까지의 근무기간과 업무를 추가 합니다.
경력신고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처리현황이 순차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제가 간과한것이 11월 초에 시행되면서 요청자가 몰리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정도 일 줄은 몰랐다는 거네요.
신청한지 한달이 넘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토완료가 되어 "예상등급"이 특급인지 확인하고,
수수료 결제란에서 경력신고 및 자격증발급 수수료 1만원은 결제 합니다.
이후 확인이 되면 2~3일 후에 "완료"가 뜹니다.
특급 인정교육 신청 방법
홈페이지 해당 메뉴에서 "교육안내"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교육과정명 "특급기술자인정교육" 이 나옵니다.
여기서 교육과정명을 클릭합니다.
교육일정이 나오고 선택을 하면 추후 입금 통보가 오고
입금 후에 해당 날짜에 화상회의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5일 36시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매 교육 마지막 시간에 시험이 있고요. 과락은 60점 입니다.
이점수를 5일간 합쳐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과락으로 탈락을 하면 환불은 아쉽게도 되지 않습니다.
25년 2월 현재 8월 과정까지 공지가 되어 있고요
2~4월달은 대기자가 110~120여명 정도가 되고요, 그 밑으로는 매기수별로 80여명 대기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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