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하단 쿠팡광고 구매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쿠팡 파트너스에서 온 메일 공유해드립니다.
앞으로 광고 또는 추천, 수수료 등을 받고하는 글쓰기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이번개정안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
1.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식 강화
•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대가(현금, 상품, 할인 등)를 받는 경우,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표시 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 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합니다.
2. 새로운 마케팅 유형 반영
• 상품 구매 후 후기 작성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거나, 구매 링크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 등 최근 마케팅 유형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명시해야 합니다. • 쿠팡 파트너스 활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하는 마케팅 유형에 해당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명확한 문구 사용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경제적 이해관계 명시에 적합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사용 가능한 문구 예시: “광고”, “유료광고”,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등
구글에서는 2021년 6월부터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애드센스 사용자들이 2021년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모두 미국에서 벌어들인 것으로 간주하고 총수입의 24%까지 세금이 공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세금정보를 제출하면, 미국과 조세조약이 되어 있는 한국은 10%의 세금이 발생하며, 이부분도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한해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여기서 미국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많은 크리에이터와 수익이 적은 크리에이터가 세금정보 제출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틀립니다. 납세자 식별번호인 외국인 TIN의 입력 유, 무로 구분이 될건데요... 이부분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납세자 식별번호 가장 중요한 항목이고요 개인인 경우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지 마세요) 안내문구에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지 말라고 하는데, 입력하고 승인 잘 받았다고 블로그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모르긴 해도, 추후 입력정보 오류로 인해 지급 거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TIN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영주권 주소에 영주권 거주기 주소가 우체국 사서함이거나 전교(c/o) 주소입니다. 항목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지지역/국가에는 거주하시는 도, 시, 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소입력란 1 에는 현재 거주지를 영문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주소영문변환" 으로 검색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입력란 2 에는 아파트인경우 동,호수 / 일반주택은 층, 호 등 상세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우편번호 입력하시고, "우편주소가 영구 거주지 주소와 동일합니다." 에 체크를 합니다.
W-8BEN 세금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조약 선택항목입니다.
1번항목 세금ID에서
개인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아니요" 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30% 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만, 어차피 미국내 수익이 없다면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외국인 TIN 을 입력하신 사업자는 "예"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추가 선택항목이 나옵니다.
외국인 TIN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신 분들은 "예"를 선택하고 국가에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특별세율 및 조건은 애드센스만 하시면 서비스(애드센스)만 선택하시고 유튜브 활동은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2가지도 모두 선택을 하시고, 원천징수세율에서 가장 낮은 감면세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시면, 작성하신 서류가 PDF로 생성이 되고 내용을 최종확인합니다.
실명에 영문이름을 기입하고 , 본인이 직접 작성했음에 "예" 를 선택합니다.
이부분은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이전 대금 내역을 제공하는 항목입니다. 기존 애드센스에서 수익이 있으셨던 분은 위와 같이 선택하시고 애드센스에 아직 대금 지급을 받은 이력이 없는 분이면,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기존 또는 신규결제 프로필의 세금정보제공" 을 선택합니다.
모두 완료되었다면 세금정보 입력에 대해서 승인이되고, 원천징수세율이 30%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개인이 아니고 사업자로 선택을 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애드센스는 0%, 유튜브는 10%의 세율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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