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분야 기술자 및 감리원 등급 인정체계 개편을 골자로
지난 24년 4월 30일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24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의 핵심은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던 특급기술사 및 특급감리원의 자격을
일정 요건을 갖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와 학력·경력자에게도 인정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자격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이번 개정은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간 일선 시공현장에서는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술사가 아니면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이 되는게 불가능했던 까닭이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www.koit.co.kr)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자격 요건
위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24년 11월 부터 특급 기술자 신청이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ㅇ 기존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신청 가능
ㅇ 변경 : 아래와 같이 기준이 대폭 완화 되었습니다.
다만, 특급 기준 요건이 완화 된 만큼,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 5일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도 27만원이 청구 됩니다.
교육기관은 경기광주에 있는 폴리텍대학에서 시행합니다.
특급 자격 신청 방법
자격기준을 확인했으니, 이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경력수첩 가지고 계신분들은 가입하셨을테니...)
경력신고
ㅇ온라긴 경력신고시스템에 접속을 하고 " 기술자.감리원 (경력)인정 신청 에 접속합니다.
경력신고 페이지 하단 "근무경력"에 신청일까지의 근무기간과 업무를 추가 합니다.
경력신고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처리현황이 순차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제가 간과한것이 11월 초에 시행되면서 요청자가 몰리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정도 일 줄은 몰랐다는 거네요.
신청한지 한달이 넘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토완료가 되어 "예상등급"이 특급인지 확인하고,
수수료 결제란에서 경력신고 및 자격증발급 수수료 1만원은 결제 합니다.
이후 확인이 되면 2~3일 후에 "완료"가 뜹니다.
특급 인정교육 신청 방법
홈페이지 해당 메뉴에서 "교육안내"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교육과정명 "특급기술자인정교육" 이 나옵니다.
여기서 교육과정명을 클릭합니다.
교육일정이 나오고 선택을 하면 추후 입금 통보가 오고
입금 후에 해당 날짜에 화상회의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5일 36시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매 교육 마지막 시간에 시험이 있고요. 과락은 60점 입니다.
이점수를 5일간 합쳐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과락으로 탈락을 하면 환불은 아쉽게도 되지 않습니다.
25년 2월 현재 8월 과정까지 공지가 되어 있고요
2~4월달은 대기자가 110~120여명 정도가 되고요, 그 밑으로는 매기수별로 80여명 대기자가 있습니다.
올해 교육이 쉽지 않을 듯한데.... 교육 완료되면 결과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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