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사 대책 정리 : 대출 규제 강화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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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2025년)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수도권은 부동산 시장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상승세를 주도해

이번 대책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바로 28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 주요 대출 규제 강화 (28일 시행)

 

1.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및 만기 제한

  • 한도 상향 조정: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 최대 만기: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

2. 다주택자 및 1주택자 추가구입자 대출 제한

  • 다주택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에 대해 대출 전면 금지 (LTV = 0%) 

  • 1주택자: 기존 주택 판매 없이 추가 주택 구입 시도 시 대출 금지.
    단,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대출 허용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50%)


3. 생애 최초 LTV 축소 및 전입 의무 도입

  • 생애 최초 LTV를 **80% → 70%**로 축소 (지방은 기존 유지).
  •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목적은 ‘갭투자’ 차단 

4. 갭투자용 대출 차단

  • 조건부 전세대출(전세 끼고 매매 시 재주담대) 전면 금지.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로 축소 

  • 6개월 내 전입 의무 위반 시 대출 회수 및 향후 3년 주택관련 대출 제한

5.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 한도

  • 수도권 1주택자는 최대 1억 원 한도로 제한.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면 금지 

6. 책대출(디딤돌ㆍ버팀목) 한도 축소

  • 디딤돌 대출
    • 일반 무주택자: 2.5억 → 2.0억

    • 생애최초·청년: 3억 → 2.4억

    • 신혼부부: 4억 → 3.2억

    • 신생아 가구: 5억 → 4.0억
  • 버팀목 대출
    • 생애최초·청년: 2억 → 1.5억

    • 신혼: 수도권 3억 → 2.5억, 지방 2억 → 1.6억

    • 신생아: 3억 → 2.4억

  • 해당 조치들은 28일부터 시행 

 

 

▶ 배경 및 전망

 

  • 서울 아파트값 급등: 마포·성동구 기준 수년 만의 최대 상승률 기록 

  • 정부는 ‘영끌·갭투자’ 위주의 과도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데 집중.
  • 세금 및 공급 대책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음 

 

 

▶ 요약 테이블

 

항목내용시행일

 

주담대 한도 최대 6억 원 2025.6.28
생애최초 LTV 80% → 70%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LTV 0%)
1주택자 추가주택 대출 6개월 처분 조건부 허용
전입 의무 6개월 내 전입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
갭투자용 전세대출 전면 금지
만기 제한 최대 30년
정책대출한도 크게 축소
 
1.주감대 총액제한 5.잔금 전세대출 금지
2.유주택자 주담대 제한 6.신용대출 한도 축소
3.전입의무 부과 7.정책대출 한도 축소
4.주담대 만기 제한 8.전세보증 비율 축소

 

 

 이번 대책은 금융 규제 중심의 핀셋 규제로,

특히 대출 문턱 높이기를 통해 단기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는 집이 투기 목적에서 벗어나 생활공간으로 인식되기를 바라며

지금도 투기를 목적으로 집값을 올리려고 온라인 카페, SNS방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세력 또한


함께 발본색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세금이나 공급 정책은 향후 별도 발표될 수 있으니 상황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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