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너광고 넣기 및 수수료 문구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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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하단 또는 상단에 쿠팡 광고를 추가로 삽입하면

블로그 방문객들이  여기 링크를 통해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시 

일정비율로 블로그 주인장에게 수익금이 지급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단에 필수로 문구를 삽입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는데...

내돈내산의 리뷰 글을 써도, 해당페이지에 쿠팡 광고가 삽입되면

마치 해당 페이지 전체가 쿠팡에서 광고받아 글을 쓰는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상단에 넣도록 하는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해당 광고 위에 삽입하는 건 상관없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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