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2024년 10월 31일에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때,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전 가능한 상품은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DLB 등), 공모펀드,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이며,
다만, 실물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DB형↔DB형, DC형↔DC형, IRP↔IRP)
왜 퇴직연금을 증권사로 옮겨야 하나
은행 vs 증권사 퇴직연금 운용 특징 비교
| 구분 | 은행 | 증권사 |
| 운용 상품 다양성 | 원리금 보장형 위주 | ETF, 주식형펀드, 리츠, TDF 등 폭넓음 |
| 수익률 기대치 | 낮음 (예금/보험 중심) | 높음 (자산배분, ETF 적극 활용) |
| 운용 방식 | 보수적, 안정 위주 | 적극적, 자산배분 가능 |
| ETF 투자 | 제한적 | 가능 (단, 실시간은 아니나 ETF 편입 가능) |
| 관리 편의성 | 간단하지만 수동 | 앱으로 리밸런싱, 다양한 관리 툴 제공 |
| 수수료 |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 | 낮거나 유사 수준 (상품별 상이) |
ㅇ 국민은행 기준
- 영업시간내, 매도/매수시 체결까지 15~20분정도 소요됨.
- 체결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점의 시장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또한 한꺼번에 체결하지 않고 쪼개서 매도. 매수를 하는걸로 보임.
( 체결단가와 호가 상이 - 5원단위로 호가 변동되는데, 체결단가는 4원으로 끝남)
- 체결결과는 문자로 통보되지만, 퇴직연금 사이트 상에는 익일 영업시간에 반영됨.
왜 증권사로 옮겨야 하는가
ㅇ 은행 퇴직연금은
-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예금, 정기적금, 보험 상품 위주로 운용되며
연 2~3% 이하 수익률이 일반적.
- 해외주식 및 ETF 관련 상품이 증권사 대비 한정되어 있음
- 장기 운용 특성상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 수익 감소 위험.
ㅇ 증권사로 옮기면
- 주식형 펀드, ETF, 리츠, TDF 활용으로 수익률 개선 가능
- 직접 자산배분하여 장기 복리 효과 극대화 가능
-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변경, 자산 비중 조절이 용이하여 기민한 대응 가능
퇴직연금을 증권사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DC형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 은행을 최초 회사에서 지정하고
대부분이 대출 등 회사와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은행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운영가능한 증권사를 등록해주지 않으면 이전이 불가능하며
직원 몇명을 위해, 회사가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안착이 되려면
- 직원이 금융사 추가 등록 요청시 회사에서 등록해줘야 하는 강제력이 있던지
- 등록과 상관없이 사용자가 자유롭게 금융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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