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발표 요약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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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세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한 요약 및 문제점을 알아본다.

 

필자 생각

 

6.27일 첫번째 부동산정책이 나왔을때는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다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었다.

9.7 뒤늦은 두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혹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했다.

10.15 오늘 3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온 상황에서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세금으로 억누르지 않겠다" ,  "실수요자는 보호해야 한다",   “안정적 수준 유지”

문재인정부를 지나오면서 현재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있다는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돈 있는자)들이 구매하는 것에는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이 대전환을 맞아 정상화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현재 어떤 심정인지 헤아려볼때인거 같다고 말해주고 싶다.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래 봅니다.

 

 

 

 

1. 대책 요약

 

✔️ 주요 방향

  • 과잉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수요 통제 중심” 정책
  • 규제지역 확대 + 대출 규제 강화 + 거래 질서 감독 강화 + 세제 보완 가능성 검토

 

✔️ 주요 내용

 

규제지역
확대
서울 전 자치구, 경기 12개 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강남 3구·용산 중심에서 → 서울 전역 + 과천, 분당, 수원, 광명 등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전역 및 규제지역 내 많은 지역 토허제 지정 (2025.10.20부터 유효, ~2025년 말까지) 주택 매입 시 지자체 허가, 실거주 의무 등 부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화 시가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설정 15억 이하 주택: 기존대로 최대 6억원
15억 ~ 25억 주택: 최대 4억원
25억 초과 주택: 최대 2억원 
대출 관련 규제 강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전세대출 DSR 포함 등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1.5% → 3.0% 수준 상향 조정 
1주택자의 규제지역 전세대출 이자도 DSR에 포함 
세제 및 거래 규제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전매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청약·전매 제한 강화, 정비사업 규제 확대 등 
감독 및 법제도 강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불법행위 단속 강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하고 가격 띄우기, 허위 신고, 증여 탈세 등 직접 수사·감독 계획 
예외 조항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은 본 규제 대상에서 제외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적용하지 않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규제 대상 아님
세제 개편 검토 보유세·거래세 등 조정 가능성 열어두기 구체적 내용은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향후 TF·연구를 거쳐 추진 예정 

 

2. 기대 효과 및 정책 목표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노린다:

  1. 고가 주택 중심의 과열 억제
    고가 주택의 대출을 강하게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자제시키려는 의도

  2. 풍선 효과 방지
    규제지역을 넓게 지정하고 토허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 규제 회피를 차단하려 함

  3. 거래 질서 회복
    허위 신고, 업·다운 계약 등 시장 왜곡 요소를 감독 기구 설립을 통해 통제

  4. 실수요자 보호 vs 투기 수요 차단의 균형
    중도금·이주비 대출 완화,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외 등 조항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삽입

  5. 정비사업 및 주택공급과의 연계
    대출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향후 공급정책과 세제 개편을 병행하겠다는 구조

 

3. 문제점 및 한계

다만 전문가와 시장 반응을 보면, 이 대책에도 여러 우려와 약점이 지적되고 있다.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점

  • 지금까지 정부는 수요 억제 중심 정책에 집중해 온 반면, 근본적 불균형은 ‘공급 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빈번한 규제 발표만 반복하면 시장 내 매물이 줄고, 가격이 꺾이지 않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음 
  • 규제 위주 정책이 시장 참여자의 매수 의욕을 꺾을 수 있고, 건설업계의 자금 회전과 사업성 악화 우려도 제기됨 

(2) 실수요자(중산층 무주택자)의 부담 증가

  •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기준으로 줄이면서, 중저가 주택을 노리는 실수요자도 대출 여력이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포함시키면서, 현금 흐름이 열악한 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일부 실수요자들이 규제강화로 인해 시장 진입을 못하고 ‘관망’만 하는 것이 시장 침체로 이어질 우려
  • 현금 여력이 있는, 소위 강남 큰손들이 똘똘한 한 채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음.

 

(3) 규제의 역효과 가능성 및 풍선효과

  • 규제지역을 확대하면, 규제 밖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
    과거에도 규제지역 지정이 역설적으로 비규제 지역 집값 급등을 유도한 사례 존재 
  • 규제가 너무 광범위하면 시장 참여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어 거래 정체를 초래할 수 있음 
  • 이미 강력 규제가 반복되면서 시장이 ‘규제 면역’ 상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음 

(4) 단기성 대책 위주 전략과 지속성 부족

  • 이번 대책은 대부분 “단속/규제 강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속 가능한 시장 안정 전략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
  • 규제를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내놓는 것은 정책 신뢰를 낮출 수 있음 
  • 세제 개편 등 구조적 수단은 이번 발표엔 포함되지 않았고, 향후 추진 가능성만 열어둔 상태 → 실행력과 속도가 관건

(5) 시장 왜곡 및 비효율성 증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허가제 도입은 행정 부담·지연 가능성을 내포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하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위축될 수 있음
  • 감독기구 설치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지만, 제도 설계·운영 방식에 따라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
    ==> 강남, 분당 등 가격띄우기, 중개인담합, 신고후 취소 또는 거래후 미등기 사례들이 허다한데...  여태 뭐하다가 
          이제 시작하겠다는 것인지...

 

마무리

 

전무가들이 말하길, 부동산 규제에 사용할 정책들이 산처럼 쌓여 있단다.

다만, 현 정부의 집값잡기 의지가 안보인다는 것다.

역시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정부 고위관계자들도, 높으신 국회의원님들도  많을테니

진정성 있는 규제안이 나올 수가 있는지...

주도적으로 해야할 민주당 의원들도 손놓고, 다음 총선 자기 밥그릇 챙길 생각들만 하고 있고

 

"급등할 때까지 기다렸다 규제"하고,

"급락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인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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