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사를 하게되서 퇴직연금 중간 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기 전에 하는방법과 세금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제 후기는 거의없고, 은행에 있는 동일한 내용들만 가득해서
실제 큰 도움은 되지않았고,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세금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전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실제 겪은 후기 공유 합니다.

|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이란? |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함께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
하지만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 구입 등 일정 사유에 한해 퇴직 전에도 일부 금액을 출금할 수 있어요.
이를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라고 부릅니다.
| 2.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 |
퇴직연금은 적립 및 운용 방식에 따라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나뉘어요.
종류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다른데요.
DC와 IRP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는 중도인출이 불가해요.

| 3.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 |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주택 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해요.
그 중에서도 "무주택자 주택구입 또는전세금/임차보증금 마련"이 대다수를 차지 한다고 합니다.



| 4.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
가입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개인 또는 회사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전달하면,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여 지급해요.
참고로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사유로 중도인출 시 동일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서만 인출 가능합니다.꼭 기억해주세요

| 5. 퇴직연금 중도인출 필요 서류 |
필요서류는 사유에 따라 공통서류와 사유별 필요서류가 서류 다르다는거 참고하시고
본인의 사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전세보증금 마련" 이기때문에 아래 3번에 해당됩니다.
가. 공통 신청 서류
퇴직연금중도인출지급신청서: 은행 양식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동의서: 중도인출 심사용
나. 사유별 필요 서류 예시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증명
주택구입 계약서 사본: (예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현 거주지 또는 주택의 소유권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증명
2.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진단서 또는 소견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함을 증명
병원비 영수증: 본인 부담 의료비 증명
3. 전월세 보증금 마련
주민등록등본: 전입 사실 확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보증금 규모 확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4.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파산 선고 결정문
| 6. 퇴직연금 중도인출 실제 준비 사례 - "전.월세 보증금 마련 " |
위 3번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마련"에 해당되는 서류 준비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가입되어있는 국민은행을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오시면 됩니다.
가.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필요서류 다운로드
0. 국민은행 사이트접속
1. 상단 메뉴에서 "퇴직연금" 클릭
2. 아래 메뉴에서 "서식/공지사항" 클릭
3. 서식모음 중 "확정기여형(DC)" 클릭
4. 우측 화면 메뉴에서 "지급/계약이전" 클릭
5. 검색에서 "중도" 입력하고 " 중도인출지급신청서"를 다운 받는다.

https://okbfex.kbstar.com/quics?page=C112649
지급/계약이전 ( KB퇴직연금 | 서식/공지사항 | 서식모음 | 확정기여형(DC) | 지급/계약이전 )
확정기여형(DC) 지급/계약이전
okbfex.kbstar.com
나. 신청서 작성하기
서류를 다운받으시면 양식 마지막장에 사유별 필요 증빙서류를 알려주는 장이 있으니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전부매도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따라하시면 됩니다.



나. 필요서류 준비하기
신청서 작성하셨으면, 이제는 필요 증빙서류를 준비할 차례 입니다.

1.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정부24에서 발급

2. 현 거주지 / 변경 거주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 정부24 --> 건출물 대장 검색 --> 발급

5. 전세(임차)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물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요 - (지역 : 전국자치단체, 세목 : 재산세(주택), 직전과세기간으로 발급)
※ 인터넷 발급 불가
- 전국 주택관련 지방세를 확인하면서 무주택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서류 입니다.
-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며,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제 편법으로 가능한데 인정 안하는 은행이 다수 있음)
- 발급시 "세목은 재산세(주택)이고, 전국, 24~25년" 으로 발급해달라고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셔서 재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도 주민센터에서 "전국"으로 해주지않아 재발급했고
샘플을 들고가서 보여줬습니다.

4.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새로 이사갈 집의 전세계약서 사본을 첨부 합니다.
6.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영수증 - 은행이체확인증
-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청 시
- 영수증은 은행 이체 확인증을 출력하여 첨부합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부동산계약시 작성한 수기 계약금 영수증도 제출했습니다.
7. 신청서, 증빙서류 회사 확인 및 은행 제출
-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회사 회계담당에게 제출하고 신청서 첫 항목에 있는
퇴직연금계좌번호(회사용) 와 회사 직인 또는 인감 날인을 받습니다.

- 서류가완벽하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은행에 제출합니다.
은행은 회사에서 거래하는 은행의 지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팀에 문의하시고 방문 하세요)
ㅇ 신청 본인이 제출하는 곳도 있고, 회사에서 받아서 제출해주는 곳도 있고 이부분은 회사 마다 다른거같습니다.
| 7. 퇴직연금 중도인출 처리 기간 및 확인 사항 |
다른 분들 처리기간을 보면 대략 일주일정도소요된다고합니다만
저의 경우는 10월 30일 서류제출하고, 11월 10일 입금 완료 되었습니다. 딱 열흘 걸렸네요
단,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 정기예금 등은 은행에서 직접 해지/매도 처리를 합니다.
- ETF 등 주식상품은 매도일에 따라 손익이 발생되는 만큼, 서류 제출시 본인이 미리 매도를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처리가 늦은 이유가 ETF 매도를 하지 않아 은행에서 별도로 연락이 온 후 매도를 해서 그렇습니다.
| 8. 퇴직연금 중도인출 과세(세금)은 얼마나 부과되는가? |
이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않고,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
인터넷검색하면, 기타소득세가 16.5%라는 말이 많아서
운용수익의 16.5%만 해도 몇백만원이 나오는지라 걱정을 했는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70%가 부과되고, 운용 수익에는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실제 정확히 소득세가 얼마고, 운용수익 세율이 얼마고 상세한 부분은 알수가 없습니다.
(은행에 따로 문의해보지는 않았습니다.ㅠㅠ)
그러나, 원금빼고 운용수익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 약 7%정도가 나옵니다
이정도면 대략 나도 어느정도 나오겠구나 하는 감을 오실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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