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34조 및 주.정차 단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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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변 먹자골목에 주차할 곳이 없어

많은 차들이 길가에 주차를 해서 괜찮겠지 싶어서 주차를 했는데...

20일만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날라왔네요...

음식값보다 더 비싼 과태료를 .....ㅠㅠ

주간도 아니고 야간 음식점 앞은 어느정도 탄력적으로 허용을 해야하는게 아닌지...

 

정자역 근처 학원가 앞에는 카메라가 있어도 길가에 주차를 차량 단속도 안하더만

골목 골목은 칼같이 단속을 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듯하기도하고...

뭐 어쨌든  과태료를 내야겠지요...ㅠㅠ

 

다른분들도 단속 조심하시라고 도로교통법 기준 올려놓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황색선 주차 단속시 10분 초과시 단속이 된다는점 아시면 좋을거 같아요

 

출처:세종시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각 시청, 구청  등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불법 주.정차 CCTV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하시면 10분초과 전에 문자로 알려줍니다. 꼭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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