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대폭 높인다
정부는 9.6(금)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공유하니 참고하세요
1. 전기차 안전성 확보 |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첫째,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업자 책임강화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전기차 화재로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합니다.
우선,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배터리 안전성 확보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첫째,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둘째,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예 : 5년 → 10년 등)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
셋째,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충전시설 안전성 확충
충전량을 제어하여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여 화재예방을 강화한다. * (2024년) 2만기, (2025년) 7.1만기
또한,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 (2025년) 2만기, (2026년) 3.2만기, (2027년 이후) 27.9만기
아울러, 이미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려 충전기의 안전성은 물론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를 높인다.
2.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점검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관련장비 개선‧ 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그 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되어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다.
또한,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지하주차장 개선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하여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3.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
소방장비 확충 등 화재 대응 능력 강화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하여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
전기차 화재 신고.대응 매뉴얼 등 정비
전기차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손쉬운 신고를 돕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또한, 정부‧지자체‧국민의 체계적 대처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등도 수정·보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중장기적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방안 마련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여,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마치면서
이상으로 정부 발표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전기차 및 충전소 확대를 시행하면서 부터 준비했어야 할 일들이었는데,
정부가 뒤늦게 나마 일을 하려고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
현재 배터리 열화방지 및 자체 소화기능 등이 별도 업체 등에서 개발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쓸데없는 돈 들여 개발한다고 국책사업으로 돈 날리지 말고, 기존에 있는거라도 잘 수습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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