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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결재를 받기 마련인데...

전결/대결이란 말을 들어보시고 사용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않다고 하네요..

 

저도 얼마전까지는 틀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니...ㅠㅠ

 

이제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결재를 받아봅시다.

 

 

행정안전부령 제1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 7조에 문서의 전결, 대결에 관한

 

내용에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문서의 결재)
①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결(代決)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되,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서명 또는 “전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아니한다.

 

 

0. 일반 결재 

 

 일반적인 결재 라인의 예시 입니다.

 

 

 

1. 전결 

 

조직 내부에서 기관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격권자에게 위임하면 그 위임받은 자가 일정한 범위의 위임 사항에 관하여 장을 대신하여 결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전결의 일반적인 오류 )

 

올바른 예는 전결을 위임한 사장은 결재 라인에서 삭제를 해야하나, 삭제, 편집이 어려운 경우 대각선을 그어 삭제처리 합니다

 

( 전결의 올바른 예 )

 

( 전결의 올바른 예 2)

 

 

 

 

 

2. 대결

 

대결(代決)은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 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의 경우에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하는 결재방식을 말합니다.

결재라인 작성방법은 전결과 동일 합니다.

( 대결의 올바른 예 )
( 대결의 올바른 예 2 )

 

 

 

 

 

 

3. 전결사안 대결

 

사장이 부장에게 위임전결 권한을 부여했는데, 전결권자인 부장이 출장이나 휴가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부장의 직전 하위 직급자인 대리가 대결을 해야 하는 사황을 말합니다.

 

( 전결사안 대결의 올바른 예 )

 

4. 후결

긴급한 시행이 요구되는 문서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재권자가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써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후결자는 후결시 기안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된 내용은 수정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기 시행분에 대하여는 수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후결은 후결자의 결재란에 후결인을 찍고 시행한 후 결재권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전결, 대결  올바른 사용 방법을 이해하셨나요?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결재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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