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에 해당되는 글 1건

반응형

위드 코로나의 일환으로 11월 1일 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적용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11월 1일부터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가 완화될 예정이며(4주 운영+2주평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등은 24시까지)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되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구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

 



단계적 완화

단계적 일상회복은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대규모 행사→사적모임 등 순으로 완화됩니다.

✔ 전환시점

: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전환기준

: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결정

 

 


다중이용시설 완화


 ㅇ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하면서 방역 제한조치 해제

 ㅇ 그 외 시설은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강화하면서 방역 제한조치 해제

 ㅇ 1차 개편에서 대부분 제한조치 해제, 실내취식 등은 2차 개편에서 해제

 

 

 

사적모임 완화


 ㅇ연말연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조정하며 3차 개편 시에는 사적모임이 해제됩니다.

 ㅇ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인한 방역상황 악화, 생업시설·행사 제한 등에 비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

     *직장, 학교, 동문회, 동호회, 향우회 등의 대규모 식사모임(송년회, 신년회 모임)

​ㅇ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을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제한을 유지함

​  - 식당·카페 :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

  - 그 외 시설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블로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COUPANG

쿠팡은 로켓배송

www.coupang.com

<이 쿠팡광고는 클릭하여 상품 구매시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