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에서 전월세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이 강화되면서 전.월세 확정일자를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주말에 체결하는 경우,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빨리 하고 싶은 경우 또는 시간을 내서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해보세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에 확정일자를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로 들어갑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기때문에 계약서는 스캔을 미리 받아 둡니다.
이제부터 신청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신청서 작성중 탭에서 신규 를 선택합니다.
저는 전세 재계약이기때문에 재계약 을 선택했습니다.
신규 전.월세는 신규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인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이전 계약 정보가 나오고 해당 항목을 선택해줍니다.
기존 계약정보를 선택하시면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부동산 등기 소재지확인[부동산 검색]을 클릭해줍니다.
3번에 클릭해주시고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재계약 정보를 입력하는 란입니다.
주택유형을 선택하고, 재계약서에 표기된 계약일을 입력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을 입력하시고, 기존 계약과 재계약한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서상의 임대인, 임차인의 정보를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마무리 되어가네요.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고요. 임차인을 선택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계약 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하고 작성확인 및 완료 를 눌러 줍니다.
이렇게 확정일자 신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아래와 같은 초기화면에서 [신청수수료 결제대기]를 선택하시면
방금 입력했던 계약건이 보이실 겁니다. 선택하시고 결제를 누르고 500원을 결제 합니다.
수수료 결제가 되었다면 다시 [신청 제출대기] 로 와서 입력된 계약건의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설명에 보시듯이, 평일은 16시 이전에 신청하셔서 당일 처리가 되고요
주말에 등록시 월요일에 확정일자가 부여 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문자로 알려줍니다.
그럼 다시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처리내역을 조회하고 내역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내용이 맞으면 발급하기로 가시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재작성을 합니다.
발급하기로 가셔서 본인인증하시고 계약서를 출력하면,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가 적힌 도장이 출력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지 받기가 끝이 났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 모든게 복잡하고 번거롭다면, 그냥 평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처리하셔도 됩니다.
(저는 평일 오전 출근관계로 반차내기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등기소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국토부 실거래가 내역에는 표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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