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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부터 절대 주차금지 4곳 1분만 세워도 과태료


절대 주차금지 4곳

1분만 세워도 과태료


행정안전부에서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를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확대 도입합니다.


이르면 4월 17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네요


-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자동부과 됩니다.



국가에서 하기 힘드니까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식이라서 맘에 들지는 않지만

이런걸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앞으로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단, 신고를 해도 포상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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