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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미국세금정보 입력 방법을 알아봅니다.

 

간만에 애드센스를 들어왔더니 메인화면 상단에

중요 :  추가 세금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공지가 올라와서 이건 뭔가 싶어서 알아봤습니다.

구글에서는 2021년 6월부터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애드센스 사용자들이 2021년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모두 미국에서 벌어들인 것으로 간주하고 총수입의 24%까지 세금이 공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세금정보를 제출하면,  
 미국과 조세조약이 되어 있는 한국은 10%의 세금이 발생하며, 이부분도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한해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여기서 미국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많은 크리에이터와  수익이 적은 크리에이터가 세금정보 제출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틀립니다. 
납세자 식별번호인 외국인 TIN의 입력 유, 무로 구분이 될건데요...
이부분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금정보 제출을 위해 정보 입력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구글에서 판매대금을 지급받으려면 필수로 세금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일괄 세금이 24% 차감이 되니까요...

구글 도움말로 들어가보면 가략하게 제출방법이 있는데 큰 도움은 되지않는군요... ㅠㅠ

프로필에서 "미국세금정보"를 선택하여 

프로필에서 "미국세금정보"를 선택하고 다음 세금정보 추가 를 선택하면 정보입력이 시작됩니다.

계좌유형 : 개인인지, 사업자나 법인인지 선택을 합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이 없으니 개인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시민도 거주자도 아니니...."아니요" 선택

 

W-8 세금 양식 유형을 선택하는데 대부분 W-8BEN  을 선택하게 될겁니다.
W-8ECI 는 설명과 같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되어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W-8BEN 세금양식 입력을 합니다.

개인이름은 필히 영문이름을 기입해주시고요.. 되도록이면 대문자로 여권 영문이름이나, 구글프로필에 입력된 영문이름을 사용합니다.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에는 대한민국을 선택

납세자 식별번호 가장 중요한 항목이고요
  개인인 경우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지 마세요)
  안내문구에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지 말라고 하는데, 입력하고 승인 잘 받았다고 블로그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모르긴 해도, 추후 입력정보 오류로 인해 지급 거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TIN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영주권 주소에 영주권 거주기 주소가 우체국 사서함이거나 전교(c/o) 주소입니다. 항목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지지역/국가에는 거주하시는 도, 시, 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소입력란 1 에는 현재 거주지를 영문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주소영문변환" 으로 검색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입력란 2 에는 아파트인경우 동,호수 / 일반주택은 층, 호  등 상세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우편번호 입력하시고, "우편주소가 영구 거주지 주소와 동일합니다." 에 체크를 합니다.

 

W-8BEN 세금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조약 선택항목입니다.

1번항목 세금ID에서

개인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아니요" 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30% 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만, 어차피 미국내 수익이 없다면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외국인 TIN 을 입력하신 사업자"예"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추가 선택항목이 나옵니다.

 

외국인 TIN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신 분들은 "예"를 선택하고 국가에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특별세율 및 조건은  애드센스만 하시면 서비스(애드센스)만 선택하시고
유튜브 활동은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2가지도 모두 선택을 하시고, 원천징수세율에서 가장 낮은 감면세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시면, 작성하신 서류가 PDF로 생성이 되고 내용을 최종확인합니다.

 

실명에 영문이름을 기입하고 , 본인이 직접 작성했음에  "예" 를 선택합니다.

 

이부분은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이전 대금 내역을 제공하는 항목입니다.
기존 애드센스에서 수익이 있으셨던 분은 위와 같이 선택하시고
애드센스에 아직 대금 지급을 받은 이력이 없는 분이면,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기존 또는 신규결제 프로필의 세금정보제공"  을 선택합니다.

모두 완료되었다면 세금정보 입력에 대해서 승인이되고, 원천징수세율이 30%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개인이 아니고 사업자로 선택을 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애드센스는 0%, 유튜브는 10%의 세율이 붙습니다.

 

프로필에 확인해보시면, 미국세금정보에 내역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일정도 후에 구글로부터 세금정보가 승인되었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애드센스를 운영하는 기준에서 미국세금정보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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