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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사다리 위에서 작업시 사법처리


2019년 1월 1일부터 A형사다리에서 작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A형사다리를 포함하여 1자형 사다리 또한 이동하는 통로이지 작업발판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산재사망사고TF에서 내린 결론이며 각 노동부로 전파하여 사업장감독시 적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사다리에서의 작업중지 내용은 원래부터 금지였는데 묵시적으로 인정해 왔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앞으로 통로 용도가 아닌 작업용으로 사용하면 무조건  감독시 사법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ㅇ 대책

1. 사다리는 작업용이 아닌 통로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구부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위치(높이)를 고려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2. 안전난간의 설치가 여건상 곤란한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착용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3. 높이가 2m이상인 위치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이동식틀비계(B/T)를 설치하거나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승강통로를 확보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 및 턱끈결속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ㅇ 산재사망감축TF에서 밝히는 내용의 요지

1. 사다리 (일자형, H형, A형, 접이식)는 이동하는 통로이며, 작업발판의 역할을 할수 없다.

2.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 고소작업대와 같이 안전난간이 있는 안전설비를 이용해야 한다.

 

3. 2m이상 높이의 말비계도 안전난간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2,3항과 같이 비계, 고소작업대 설치 불가능시 안전대(안전줄)을 이용하여 추락을 예방해야 한다. (사다리 위에서는 작업 불가)

 

5. 본 사항은 2019.01.01부로 감독/지도에 중점사항으로 반영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추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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