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결재를 받기 마련인데...
전결/대결이란 말을 들어보시고 사용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않다고 하네요..
저도 얼마전까지는 틀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니...ㅠㅠ
이제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결재를 받아봅시다.
행정안전부령 제1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 7조에 문서의 전결, 대결에 관한
내용에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문서의 결재)
①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결(代決)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되,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서명 또는 “전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아니한다.
0. 일반 결재
일반적인 결재 라인의 예시 입니다.
1. 전결
조직 내부에서 기관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격권자에게 위임하면 그 위임받은 자가 일정한 범위의 위임 사항에 관하여 장을 대신하여 결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바른 예는 전결을 위임한 사장은 결재 라인에서 삭제를 해야하나, 삭제, 편집이 어려운 경우 대각선을 그어 삭제처리 합니다
2. 대결
대결(代決)은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 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의 경우에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하는 결재방식을 말합니다.
결재라인 작성방법은 전결과 동일 합니다.
3. 전결사안 대결
사장이 부장에게 위임전결 권한을 부여했는데, 전결권자인 부장이 출장이나 휴가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부장의 직전 하위 직급자인 대리가 대결을 해야 하는 사황을 말합니다.
4. 후결
긴급한 시행이 요구되는 문서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재권자가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써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후결자는 후결시 기안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된 내용은 수정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기 시행분에 대하여는 수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후결은 후결자의 결재란에 후결인을 찍고 시행한 후 결재권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전결, 대결 올바른 사용 방법을 이해하셨나요?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결재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잘먹고 잘살자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Seoul ADEX 2021 성남 서울공항 에어쇼 등 일정 (0) | 2021.10.20 |
---|---|
2021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적 확대_생수 (0) | 2021.07.21 |
모란역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이전 (0) | 2021.05.13 |
쿠팡 파트너스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수익내기 (0) | 2021.04.30 |
전.월세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0) | 2021.04.15 |
RECENT COMMENT